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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4차 개정: 2023년 01년 07

    3차 개정: 2017년 11월 02

2차 개정: 2015년 02월 19

1차 개정: 2009년 10월 11

 1999년 2월 11

 

 

1장 총칙

1(목적)

본 협회는 미주지역 한인 수필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목과 교류를 통하여 미주 문단의 성장과 한인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2(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재미수필문학가협회(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약자표기는 KEAA)’라 칭한다.

 

3(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권역에 둔다.

 

4(사업)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미주 한인 사회에 한국문학을 육성하고 수필문학인들의 문학활동을 지원한다.

2. 한국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수필문학인들과 유대관계를 증진한다.

3. 이민 후세들에게 한국어 보존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수필문학을 계승 발전토록 한다.

4. 기타 수필 문학에 관련된 제반 사업을 주관한다.

   재미수필(1), 계간 퓨전수필 발행(4), 재미수필문학상 및 신인상 공모전 등등이나

    협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장 회원

5조 (회원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은 한국 문단 또는 미주내 일간지 문예공모(수필)에 등단한 문인으로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본 협회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해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가 주관하는 신인 작품상 공모에서 입상한 사람은 입회 자격을 갖는다.

 

 

6(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가 주도하는 제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피선거권과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7(회원의 의무)

1. 본 협회의 회원은 정관과 본 협회가 결의한 제반 사항 및 규정을 준수하며 연회비(이사는 이사회비)

    를 6월 30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정기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그 권리가 정지된다.

3. 매년 협회지인 <재미수필>과 소식지 <계간 퓨전수필>에 작품 기고를 기본으로 한다.

4. 협회에 납부한 회비와 찬조금 출판비는 일절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는다.

5. 협회 활동을 2년 이상 중단한 회원은 활동을 재개할 경우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3장 조직과 직무

8조 (조직)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진다.

 

1.임원회

회 장: 1

부회장: 1

사무국장: 1명 (사무부국장: 1)

           웹관리자와 영상팀 약간명, (사무국 관할하에 웹관리팀을 두어 웹관리자를 임명한다.)

서기: 1명 (부서기: 1)

회계: 1명 (부회계: 1)

간사홍보섭외출판 담당 약간명

 

2. 이사회

이사장: 1

부이사장: 1

총무이사: 1

이사회는 자동이사 (·부회장·부이사장직전 회장과 이사장감사)

임원이사 (사무국장회계서기간사부이사장총무이사및 위촉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협회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한 수의 위촉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의 결원은 회기 중에 보충할 수 있다(, 2명 이상 이사의 추천과 이사회 인준을 요한다.)

 

3. 감사

감사 1

 

4.자문위원단

자문위원단 약간명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한시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협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현재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전 회장과 전 이사장으로 하며 단장은 자문위원이 선임한다.

 

5. 위원회

(1) 특정한 사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7명 이내로 구성한다.

 

6. 지부 및 연락사무소

본 협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미주 내 또는 해외에 지부 또는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9(직무)

1. 임원의 직무

(1) 회장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 지휘하고 총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잔여임기 동안 대행한다.

(3) 사무국장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본 협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4) 서기서기는 본 협회의 서류와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5) 회계회계는 본 협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6) 간사간사는 부여받은 특정 업무를 전담한다.

(7) 잔여 임기가 일년 이상인 경우는 재선출을 한다.

 

2.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잔여임기 동안 대행한다.

(3) 총무총무이사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의록을 기록한다.

(4) 이사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협회의 결산 보고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선출 및 임기

제 10(선출)

1. 본 협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회장단과 기타 임원을 임명한다.

    회장 투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진행해당 년도의 이사장이 진행한다,

회장 후보 자격협회 출석이 5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후보자 추천회원은 총회 이틀전까지 진행자 (이사장)에게 이메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추천서를 보낸다.

   진행자는 후보자를 총회시 발표한다.(가나다 순

  기한 내에 후보 추천이 없으면 총회시에 직접 추천을 받는다.

투표 방식대면으로 진행시에는 무기명 직접 선거 혹은 줌으로 진행시에는 진행자만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기명하거나 거수로줌과 대면 모임으로 진행이 되면 무기명과 채팅창 기명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 혹은 병행 가능할 수 있다.

정족수출석 회원이 정족수가 된다.

당선 결정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협회의 이사장은 임기가 마감되는 해의 하반기 총회 후 임시 이사회(11)에서 선출한다.

진행해당 년도의 회장이 진행한다,

    회장이 후보로 추천이 되면 부회장이 진행한다.

이사장 후보 자격협회 출석이 5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서 4년 이상의 이사직을 수행한 자.

후보자 추천이사는 임시 이사회(11이틀 전까지 진행자(회장)에게 이메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보낸다.

   진행자는 후보자를 이사회시 발표한다.

   기한 내에 후보 추천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직접 추천을 받는다.

투표 방식대면으로 진행시에는 무기명 직접 선거.

    줌으로 진행시에는 진행자만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기명하거나 거수로.

    줌과 대면 모임으로 진행이 되면 무기명과 채팅창 기명을 모두 시행한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 혹은 병행 가능하나 참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른다.

정족수출석이사가 정족수가 된다. (위임한 이사 포함)

당선 결정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위임 이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최다 득표의 수에 포함한다.

3. 부이사장과 총무 이사 및 위촉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새 임기 상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11(임기)

본 협회의 회장과 이사장 및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과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5장 회의

 

12(정기총회)

1. 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1)과 하반기(10)에 개최하며 회장은 늦어도 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이메일이나 서면을 통하여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장의 선출 (10조 1항과 같은 내용)

(2) 비자동이사 위촉 이사 인준

(3) 결산 보고서 승인 및 사업 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정관 개정안 의결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과 관계된 중요 안건

 

13(임시 총회)

1.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 총희 소집 시는 늦어도 개최일 2주 전까지 이메일 혹은 서면이나 임시총회 일시와 안건을

    전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임원회)

회장은 본 협회의 사업을 추진하고 통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언제나 회장단 또는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5(이사회)

1.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과 10월 중에 개최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의 안건을 의결한다.

(1) 감사의 선출

(2) 회원 가입 및 회원 정리

(3) 위원회 설치

(4) 지부 및 연락사무소 설치

(5) 사업 보고서 인준

(6) 회계 보고서 또는 결산 보고서 인준

(7) 입회비연회비 및 이사회비의 금액 결정

(8) 본 협회 주최 혹은 후원 문학 행사 지원 방안

(9) 회원과 외부 인사에 대한 징계

2. 임기가 마감되는 해의 하반기 총회 후 임시 이사회(11)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10조 2항에 의거해)

3.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는 늦어도 회의일 5일 전까지

    구두전화 또는 서면으로 소집 목적을 전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회의 정족수와 의결)

1. 본 협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한 숫자로 성원이 되며 그 결의는 별도로 명시된 규정을 제외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2. 본 협회의 정관 개정과 상벌 결정은 참석 인원 삼분의 이(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장 재정

17(수입 및 지출)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 협회의 수입은 회원 연회비 및 이사회비찬조금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3. 본 협회의 모든 경비 지출은 회장의 사전 결재로 집행하며 회계는 관계 영수증을 첨부하여 발생 순서대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시간상 긴박할 때나 경미한 금액일 때는 먼저 지출하고 사후 결재도 무방하다.

4. 회계는 후반기 정기 이사회 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후반기 정기 이사회 일주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장 기타

18(문학상과 신인상)

1. 재미수필문학상 세칙

재미수필문학상현재 활동하는 회원의 추천서로 접수된다.

자격수필가로 등단하고 본 협회에 5년 이상 출석수필집 두 권 이상을 출간한 수필가로 한한다.

상금; 1,000

구비자료추천서 1

   후보자의 약력문학 활동 및 문단 경력

   연락처.2년 내 문예지 또는 신문 지상에 발표된 대표 수필 3편과 작품집 1
문학상 운영위원장은 본 협회의 회장이다.

문학상 운영위원은 역대 재미수필문학상을 받은 수필가 중에서 3~5명 내로 회장인 운영위원장이 임명한

   다.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하며 문학상을 추천할 수 없다.

2. 재미수필 신인상 세칙

응모 대상문예지나 수필 공모에서 등단하지 않은 해외 거주 한인

수필 신작 3편 (다른 어느 매체에도 발표하지 않은 작품)

당선작 1/ 500달러와 상패
    가작 
1/ 300달러와 상패
    장려상 
2상패

작품 수준에 따라 당선작가작장려상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신인상 심사위원은 본 협회의 중견 작가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문학상과 신인상의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으로 타 문학상을 수상한 경우 응모할 수 없다.

     허위나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을 취소한다.

 

19(상벌)

1. 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 상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목적 및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

-본 협회의 명예 실추또는 본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저해되는 언동을 하는 회원

-본 협회의 명칭을 협회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私用)할 시

 

20(준용 규칙 및 시행)

본 정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관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3.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정관을 개정한 시에는 개정 일자를 기록한다.

 

2023년 1월 7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정관 (2017년 개정 후)

 

 

 

제1장 총칙

 

 

1(목적)

 

  본회는 미주지역 한인 수필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목과 교류를 통하여 미주 문단의 성장과 한인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2(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라 칭한다. 

 

3(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권역에 둔다.

 

4(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미주 한인사회에 한국문학을 육성하고 수필문학인들의 문학활동을 지원한다.

  2, 한국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수필문학인들과 유대관계를 증진한다.

  3, 이민 후세들에게 한국어 보존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수필문학을 계승 발전토록 한다.

  4, 기타 수필문학에 관련된 제반 사업을 주관한다.

 

 2  회원

 

5(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한국문단 또는 미주내 일간지 문예공모 (수필)에 등단한 문인으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본회가 주관하는 신인작품상 공모에서 입상한 사람은 입회 자격을 갖는다.

 

2. 정회원 자격 미달자라도 이사 2명의 추천이 있으면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 및 본회 명의의 작품발표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작가로 활동 중에 있는 자에게는두 권 이상 본인의 저서(수필소설 등의 산문집)를 출간하여 문단에서 기성 작가로 인정받는 문인에 한하여 2명 이상의 이사 추천을 받아 입회 자격을 부여한다.  

 

 6(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도하는 제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피선거권과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7(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관과 본회가 결의한 제반 사항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 (이사는 이사회비) 630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정기 월례회에 참석치 않는 회원은 그 권리가 정지된다.

 

                                                      

3장 조직과 직무

 

8(조직)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진다.

 

 1. 임원회   

       회 장    1

       부회장   1

       사무국장 1명 (사무부국장:1)

       웹관리자 약간명,

         (사무국 관할하에 웹관리팀을 두어 웹관리자를 임명한다.)            

       서 기    1 (부서기:1)

       회 계    1 (부회계:1)

       간 사   홍보섭외출판담당 약간명

 

      2. 이사회

          이사장   1

          부이사장 1   

          총무이사 1명           

       이사회는 자동이사 (부회장부이사장직전 회장과 이사장)와 임원이사

       (사무국장회계서기부이사장충무이사및 위촉 이사로 구성한다이사장은

       협회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한 수의 위촉이사를 선임한다.

           

      3. 감사     

             감사  1

  

     4. 자문위원단

        자문위원단 약간명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한시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협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자문위원은 현재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전 회장과 전

        이사장으로 하며 단장은 자문위원이 선임한다.

 

      6. 위원회

       (1) 특정한 사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7명 이내로 구성한다.

 

      7. 지부 및 연락사무소

       본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미주 내 또는 해외에 지부 또는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9(직무)

 

  1. 임원의 직무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 지휘하고 총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잔여임기 동안 대행한다.

     (3) 사무국장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4) 서기 서기는 본회의 서류 수발과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5) 회계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6) 간사 간사는 부여받은 특정 업무를  전담한다.

     (7) 잔여 임기가 일년 이상인 경우는 재선출을 한다.

 

  2.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잔여임기 동안 대행한다.

     (3) 총무 :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의록을 기록한다.

     (4) 이사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의 결산 보고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선출 및 임기

 

 

10(선출)

 

1.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회장단과 기타 임원을 임명한다.

   투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장 후보 자격 : 협회 출석이 5년 이상 된 정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투표 방식 : 무기명 직접 선거

       - 정족수 : 출석 회원이 정족수가 된다

       - 당선 결정 :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단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다득점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2. 본회의 이사장과 감사는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부이사장과 총무 이사 및 위촉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11(임기)

  본회의 회장과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회장과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회의

 

12(정기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1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은 늦어도 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일간지상의 공고를 통하여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장의 선출 (10조 1항과 같은 내용)

     (2) 비자동이사 위촉 이사 인준

     (3) 결산보고서 승인 및 사업 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정관 개정안 의결

     (6)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계된 중요 안건

 

13(임시 총회)

 

  1.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 총희 소집 시는 늦어도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이나 일간지상의 공고를 통해 임시총회 일시와 안건을 전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임원회)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고 통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언제나 회장단 또는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5(이사회)

 

1.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과 10월 중에 개최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의 안건을 의결한다.

    (1) 이사장과 감사의 선출

    (2) 회원 가입 및 회원 정리

    (3) 위원회 설치

    (4) 지부 및 연락사무소 설치

    (5) 사업 보고서 인준

    (6) 회계 보고서 또는 결산 보고서 인준

    (7) 입회비연회비 및 이사회비의 금액 결정 12

    (8) 본회 주최 혹은 후원 문학 행사 지원 방안

    (9) 회원과 외부 인사에 대한 표창과 징계

 

2.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늦어도 회의일 5일전까지 구두전화 또는 서면으로  소집 목적을 전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회의 정족수와 의결)

  1. 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한 숫자로 성원이 되며 그 결의는 별도 명시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2. 본회의 정관 개정과 상벌 결정은 참석 인원 삼분의 이(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재정

 

 

17(수입 및 지출)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 30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수입은 신입회원 입회비와 회원 연회비 및 이사회비찬조금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3. 본회의 모든 경비 지출은 회장의 사전 결재로 집행하며 회계는 관계 영수증을 첨부하여 발생순서 대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시간상 긴박할 때나 경미한 금액일 때는 먼저 지출하고사후 결재도 무방하다.

   4. 회계는 매 정기 이사회 때마다 최근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정기총회일 1주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7  기타

 

18(상벌)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 상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9(준용 규칙 및 시행)

  1. 본 정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정관을 개정한 시에는 개정 일자를 기록한다.                                                                

  4.   1차 개정 : 2009년 10월 11일  / 2차 개정 : 2015년 2월 19일 / 3차 개정 : 2017년 11월 2일                                               

 

  2017 11 2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정관 (2017년 개정 전)



제1장 총칙 

 

1(목적)

  본회는 미주지역 한인 수필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목과 교류를 통하여 미주 문단의 성장과 한인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2(명칭)

 본회의 명칭은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라 칭한다. 

 

3(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권역에 둔다.

 

4(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미주 한인사회에 한국문학을 육성하고 수필문학인들의 문학활동을 지원한다.

  2, 한국 국내의 수필문학인들과 유대관계를 증진한다.

  3, 이민 후세들에게 한국어 보존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수필문학을 계승 발전토록 한다.

  4, 기타 수필문학에 관련된 제반 사업을 주관한다.

 

 2  회원

 

5(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한국문단 또는 미주내 일간지 문예공모 (수필)에 등단한 문인으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본회가 주관하는 신인작품상 공모에서 입상한 사람은 입회 자격을 갖는다.

 

2. 정회원 자격 미달자라도 이사 2명의 추천이 있으면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 및 본회 명의의 작품발표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작가로 활동 중에 있는 자에게는, 두 권 이상 본인의 저서(수필, 소설 등의 산문집)를 출간하여 문단에서 기성 작가로 인정받는 문인에 한하여 2명 이상의 이사 추천을 받아 입회 자격을 부여한다 

 

6(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도하는 제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피선거권과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7(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관과 본회가 결의한 제반 사항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 (이사는 이사회비) 630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정기 월례회에 참석치 않는 회원은 그 권리가 정지된다.

 

                                                      

3장 조직과 직무

 

8(조직)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진다.

 

 1. 임원회   

       회 장    1

       부회장   1

       사무국장 1(사무부국장:1)

       웹관리자 약간명,

         (사무국 관할하에 웹관리팀을 두어 웹관리자를 임명한다.)            

       서 기    1 (부서기:1)

       회 계    1 (부회계:1)

       간 사   홍보. 섭외. 출판담당 약간명

 

      2. 이사회

          이사장   1

          부이사장 1   

          총무이사 1명           

       이사회는 자동이사 (, 부회장, , 부이사장, 직전 회장과 이사장)와 임원이사

       (사무국장, 회계, 서기, 부이사장, 충무이사) 및 위촉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협회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한 수의 위촉이사를 선임한다.

           

      3. 감사     

             감사  1

  

     4. 고문

         고문 외부 인사 약간명

 

     5. 자문위원단

        자문위원단 약간명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한시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협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현재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전 회장과 전

        이사장으로 하며 단장은 자문위원이 선임한다.

 

      6. 위원회

       (1) 특정한 사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7명 이내로 구성한다.

 

      7. 지부 및 연락사무소

       본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미주 내 또는 해외에 지부 또는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9(직무)

 

  1. 임원의 직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 지휘하고 총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4) 서기 : 서기는 본회의 서류 수발과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5) 회계 :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6) 간사 : 간사는 부여받은 특정 업무를  전담한다.

 

  2. 이사의 직무

     (1)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의록을 기록한다.

     (4)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의 결산 보고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 이사장의 사표, 또는 사망시에는 투표로써 재선출을 하며, 재선출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4  선출 및 임기

 

 

10(선출)

  1.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회장단과 기타 임원을 임명한다.

  2. 본회의 이사장과 감사는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부이사장과 총무 이사 및 위촉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4. 본회의 고문 선임은 새로 선출된 회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11(임기)

  본회의 회장과 이사장 및 이사 감사와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회의

 

12(정기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1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은 늦어도 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일간지상의 공고를 통하여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장의 선출 (10조 1항과 같은 내용)

     (2) 비자동이사 위촉 이사 인준

     (3) 결산보고서 승인 및 사업 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정관 개정안 의결

     (6)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계된 중요 안건

 

13(임시 총회)

  1.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 총희 소집 시는 늦어도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이나 일간지상의 공고를 통해 임시총회 일시와 안건을 전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임원회)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고 통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언제나 회장단 또는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5(이사회)

 

1. 정기 이사회는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의 안건을 의결한다.

    (1) 이사장과 감사의 선출

    (2) 회원 가입 및 회원 정리

    (3) 위원회 설치

    (4) 지부 및 연락사무소 설치

    (5) 사업 보고서 인준

    (6) 회계 보고서 또는 결산 보고서 인준

    (7) 입회비, 연회비 및 이사회비의 금액 결정 12

    (8) 본회 주최 혹은 후원 문학 행사 지원 방안

    (9) 회원과 외부 인사에 대한 표창과 징계

 

2.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늦어도 회의일 5일전까지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소집 목적을 전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회의 정족수와 의결)

  1. 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한 숫자로 성원이 되며 그 결의는 별도 명시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2. 본회의 정관 개정과 상벌 결정은 참석 인원 삼분의 이(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재정

 

 

17(수입 및 지출)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1일부터 익년 9 30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수입은 신입회원 입회비와 회원 연회비 및 이사회비. 찬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3. 본회의 모든 경비 지출은 회장의 사전 결재로 집행하며 회계는 관계 영수증을 첨부하여 발생순서 대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시간상 긴박할 때나 경미한 금액일 때는 먼저 지출하고. 사후 결재도 무방하다.

   4. 회계는 매 정기 이사회 때마다 최근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일 1주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7  기타

 

18(상벌)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 상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9(준용 규칙 및 시행)

  1. 본 정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2 19 

재미수필문학가협회